공모 부문 및 참가자격
공모 부문
에너지 분야 창업 품목태양광, 풍력, 전력, 수소, 수요관리, 원자력, 효율향상,
스마트그리드/ESS, 에너지AI, CCUS 분야 등
참가자격
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에너지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
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이내 창업기업
개인 또는 팀 단위 참가가 가능하며,
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을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함.
시상내역
| 구분 | 수상팀 | 창업지원금 | 포상훈격 |
|---|---|---|---|
| 대상 | 1팀 | 2억원 |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|
| 최우수상 | 1팀 | 5,000만원 | 한국전력공사 사장상 |
| 우수상 | 2팀 | 각 2,500만원 | 기관장상 |
| 장려상 | 4팀 | 각 1,000만원 | 기관장상 |
* 예비창업자가 수상시에는 최종경연 완료일로부터 4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.
※ 창업지원금 및 포상훈격은 주최측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연계 지원
사업화 · 정착 지원
- 사업화 연계
참여기관 프로그램 연계 및 후속 지원 검토
- 정착지원 연계
에너지 특별시 창업지원 및 입주 프로그램 안내
- 입주지원해당 지역 입주(사무실 운영 등) 사실 확인 필요
창업 인프라, 주거비, 창업컨설팅, 소득 보전, 문화활동 지원 등 광주·나주 지역 입주에 따른 지원
후속지원
- 전문가 멘토링
창업·투자·실증 분야 전문가 1:1 멘토링
- 홍보지원
참여기관 누리집·SNS 등을 통한 우수팀 홍보 지원
- 사후관리
수상팀 대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연계 지원
※ 후속지원 내용은 주최기관 사정 또는 대회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선정 절차
1차 서류, 2차 발표 후 본선(방송촬영) 참가자 선발- 예선1차 서류 평가
공모시 제출한 사업 아이디어 기획서 검토
본선 참가 2~3배수 선정 - 예선2차 발표 평가
PPT 대면 발표로 최종본선 진출 팀 선정
(약 30~40팀) - 본선방송촬영 참가자 선발
최종 경연 포함 3~4라운드 수행
최종 순위 결정
본선은 예선전 통과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(방송촬영 · 송출) 으로 진행예정. 세부 방식은 주최측의 사유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1차 서류평가 | 공모시 제출한 아이디어 기획서를 기준으로 서류 평가*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예정 |
| 2차 발표평가 | 서류평가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PPT 발표 평가* 발표시간 5분, 질의응답 3분, 발표자료는 PPT(또는 PDF) 파일 제출 |
| 본선 | 현장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, 방송제작사와 공동으로 기획·촬영하는 서바이벌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. 최종 순위는 방송촬영 프로그램의 발표·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됩니다.* 블라인드 평가, 사업아이디어 발표, 투자가치평가(사업성) 검증 등의 3∼4라운드 경쟁을 통한 최종 우승자 선발 예정* 본선(방송촬영)은 서울, 광주·전남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본선 세부 일정 및 운영 방식은 추후 안내 예정 |
평가 기준
| 구분 | 평가기준 |
|---|---|
| 1차 평가 (서류) | 사업성(투자가치), 혁신성, 실현가능성, (사회)문제해결 |
| 2차 평가 (발표) | 사업성(투자가치), 혁신성, 실현가능성, 팀역량, 전달성 |
대회 운영 여건에 따라 평가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추진 일정
- 참가자 모집 공고
홈페이지 접수
9월 8일 ~ 10월 2일 (4주) - (예선)1단계서류 평가
아이디어 기획서 서류 평가
26년 10월 초 - (예선) 2단계 발표 평가
PPT 대면 발표 평가
26년 10월 중 - 본선
최종경연 포함 3~4라운드 수행, 방송프로그램 촬영 및 제작
26년 11월 ~ 26년 말 - 방송 송출
지상파 방송 송출
26년 말 - 연계지원
지원 프로그램 운영
방송송출 이후
※ 추진 일정 및 절차는 대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신청 및 접수
신청 · 접수 유의사항
- 신청•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한 팀에 한해 평가함
-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, 아이디어 기획서 등 신청사항 수정·변경은 접수 마감 전까지만 가능함
- 신청 마감일에는 홈페이지(spark-up.kr)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~3일 전에 미리 신청·접수 하는 것을 권장함
- 신청자는 제안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고,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제출서류
- 참가신청서(아이디어 기획서 포함), 증빙서류
- 파일명 끝에 팀명(기업명)을 기재하고, PDF 변환 후 제출하며, 제출 후 수정본은 마감 전까지만 재제출 가능
유의사항
신청서 작성 및 공고 숙지
-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본 공모는 에너지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될 예정으로,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 또는 촬영이 진행될 수 있으며,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별도의 출연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.
방송 제작 참여 및 저작권
- 참가자는 촬영 일정, 사전 인터뷰, 리허설 등 방송 제작사가 요청하는 제작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불참하거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심사 절차 또는 방송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.
- 촬영된 영상·음성·이미지 등에 대한 초상권·음성권 및 저작권은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방송 제작사 및 주최·주관기관에 귀속되며, 방송·홍보·아카이브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.
- 참가자의 사업 아이디어, 기술내용 등 아이디어 기획서상의 정보 중 일부가 편집·재구성되어 방송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이의는 제한 될 수 있음.
제출 · 선정 관련 사항
- 신청은 팀(기업)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, 동일 아이디어의 중복 제출은 불가함
- 평가 진행 시 제출서류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선정 이후 허위사실, 표절, 참가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, 포상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신청자는 제안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고, 타인의 특허권·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수상팀은 기관이 요청하는 사업추진 현황 조사 및 후속지원 연계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참가신청 제외 대상
- 1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자(대표자, 기업)
- 2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(대표자, 기업)
단,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
-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·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
-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
-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
-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
-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
- 3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(대표자, 기업)
단,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
-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
-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
-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․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
- 4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포함된 경우(대표자, 기업)
- 5가상자산사업자 금융거래 관련 업태를 영위 중인 경우(대표자, 기업)
- 6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*을 영위하거나 대표자가 아래의 업종 기업을 보유중인 경우, 신청기업이 아래의 업종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중인 경우
*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, [별표 1]
- 7주최·주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(대표자, 기업)
- 8본 경연대회의 평가위원 또는 운영기관 이해관계자로 참여 중인 경우(대표자, 임직원)
- 9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